선고일자: 2001.12.27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아파트 분양, 누구에게? 토지와 건물 공유자의 분양 대상 자격

재개발 사업에서 아파트 분양 대상을 정하는 문제는 항상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누가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례를 통해 토지와 건물 공유자의 분양 대상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토지와 건물 공유 시 분양 대상은?

한 재개발 조합에서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 간 분양 대상 자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한 명은 토지의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나머지 토지 지분과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각각 따로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함께 공동으로 분양받아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원칙은 공동분양, 예외는 개별분양

법원은 재개발조합 정관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원칙: 토지의 일부 지분만 가진 사람과 나머지 토지 지분 및 건물을 가진 사람은 하나의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공동분양 대상자입니다. 즉, 함께 분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예외: 다만, 각 공유자의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건축법에서 정한 대지 최소 면적 이상이라면 각자 개별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각자 따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 일부 지분만 소유한 사람의 지분 면적이 건축법상 대지 최소 면적에 미달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들 공유자를 공동분양 대상으로 보고 조합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1. 6. 28. 선고 2000누14018 판결)

관련 법 조항:

  • 도시재개발법 제14조 (정의), 제34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제35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핵심 정리:

재개발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동분양 대상입니다. 그러나 각 공유자의 토지 지분 면적이 건축법상 대지 최소 면적을 넘는다면 예외적으로 각자 개별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은 자신의 지분 면적이 건축법상 대지 최소 면적인지 확인하고, 분양 대상 자격을 꼼꼼히 살펴봐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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