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총회였는데요,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재개발 조합 총회에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재개발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에서는 시공사 선정 안건이 통과되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 결의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총회에 참석한 일부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가 적법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장 없는 대리 참석: 일부 조합원들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5항 제1호)과 조합 정관에서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위임장 없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없는 공유자 참석: 또 다른 조합원들은 공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단독으로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과 시행규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 라목) 그리고 조합 정관에서는 공유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대표조합원을 선임하고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없이 공유자가 단독으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위와 같이 위임장 및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없이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들을 직접 참석 조합원 수에서 제외하였고, 그 결과 총회 의사정족수(과반수 참석)를 충족하지 못하여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의결권 행사,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필수: 조합원이 부득이하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 없이 대리 참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유자는 대표조합원 선임 후 참석: 토지 또는 건물을 공유하는 경우, 대표조합원을 선임하고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조합원 선임 없이 공유자 중 한 명만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관련 법령과 정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재개발 조합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공유자는 대표조합원을 선임하고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 참석 시에는 위임장이 필수적입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정관에서 총회 소집 전 이사회 의결을 규정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연임을 결의한 경우, 그 총회 결의는 무효일까? 무효 여부는 단순 위반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의 경위와 내용, 조합원들에게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면, 인가 이전에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해 한 결정들도 모두 효력을 잃는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이전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의가 있었다면, 이전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또한, 분양받은 조합원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고, 조합에 신고와 승낙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예산에 없는 지출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예비비라도 예산으로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면 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 외에 조합 총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건축물 설계개요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