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21

형사판례

재개발 지역 세입자, 이주정착금 받아야 나갈 수 있을까?

재개발 때문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이주정착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주정착금 등을 받기 전에 집을 비워줄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되지만, 기존 거주자들은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따라 법에서는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보상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이러한 보상금이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의 일부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입니다. 즉,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세입자나 현금청산 대상자는 법에서 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금 지급 전, 집 비워줄 의무 없음: 재개발 구역 내 토지나 건물 소유자, 세입자 등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받기 전까지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 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
  • 보상금은 정당한 손실보상: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손실보상에 해당합니다.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제5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 협의 또는 재결 절차: 사업시행자는 협의 또는 재결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금 지급과 부동산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재결 절차를 거치는 경우, 부동산 인도 전에 보상금 지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43조, 제95조의2 제2호)

이번 판결은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권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78조 제1항, 제5항, 제95조의2 제2호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재개발 현금청산 시, 이주비용 못 받았다면 집 비워줄 의무 없다!

재개발 구역 내 현금청산 대상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며, 이를 어겼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재개발#현금청산#주거이전비#인도거부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 후 이주했다가 분양계약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가 아니므로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지만, 이사비는 받을 수 있다.

#재개발#현금청산#분양계약포기#이주정착금

민사판례

재개발 현금청산, 이주비 안 주면 집 비워줄 필요 없다?

재개발 구역에서 현금청산을 선택한 주민에게 이주비, 이사비 등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주택재개발조합이 해당 주민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재개발#현금청산#이주비#부당이득반환청구

형사판례

재개발 현금청산 시 주거이전비를 받아야 집을 비워줘야 할까요?

재개발 지역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등을 받지 못했을 경우,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벌금을 물지 않는다.

#재개발#주거이전비#미지급#인도거부

민사판례

재개발 현금청산 시 주거이전비 등도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에게 건물을 인도받기 전에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개발#현금청산#세입자#주거이전비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세입자, 이주 정비 완료까지 버텨야 보상받나요? (주거이전비 & 이사비)

재개발 구역 세입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전에 이주하더라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재개발#세입자#주거이전비#이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