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4.26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면 먼저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조합 설립 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구성 시, 정비구역 지정 전과 후, 그리고 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설정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의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1.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 문제없을까?

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2.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를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로 명확히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 에 정비예정구역을 기준으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승인받았더라도, 그 자체가 치명적인 하자는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참조)

2. 정비예정구역 일부만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할까?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었다면, 그 전체를 기준으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정비예정구역의 일부 지역 주민만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일부 지역만을 기준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법률관계가 불명확해지고 다른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3. 사례 분석: 인천 신흥1구역 사례

인천 신흥1구역에서 정비예정구역의 일부 토지 등 소유자 동의만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변경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비예정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서울고법 2011. 8. 24. 선고 2010누45400, 45417 판결, 대법원 판결 동일)

4. 결론: 추진위원회 구성, 신중하게 접근해야

재개발 사업의 첫 단추인 추진위원회 구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여부, 정비예정구역 범위 설정 등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을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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