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6.25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꼭 알아야 할 조건들!

재개발 사업, 시작부터 쉽지 않죠? 특히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오늘은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조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3가지

이번 판례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5인 이상 위원 구성 시, 시장/군수는 추진위 설립을 승인 해야 하는가? (O)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나 위원 자격, 선정 방식이 설립 승인 요건인가? (X)
  3. 과거 위법한 승인 사례가 있다면, 이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 (X)

토지등소유자 동의, 문제없을까?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추진위원장이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그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했는데, 이 동의는 유효할까요?

법원은 설립 승인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신청 당시 위원장의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과거 동의 시점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제3항, 제23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 즉,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입니다.

운영규정, 미리 만들어야 할까?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위원의 자격과 선정 방식... 꼼꼼하게 정해야 할 것 같지만, 설립 승인 에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운영규정은 승인 에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

과거 사례, 따라야 할까?

과거에 시/군/구청이 위법하게 추진위 설립을 승인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도 똑같이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위법한 처분은 선례가 될 수 없습니다.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한 것도 아닙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핵심 정리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5인 이상 위원 구성이 확인되면 시장/군수는 추진위 설립을 승인해야 합니다.
  • 추진위 운영규정이나 위원 자격, 선정 방식은 설립 승인 에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 과거의 위법한 승인 사례는 선례가 될 수 없으며, 따라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2996 판결

이 글이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실하게 해결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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