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면 먼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승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은 유효할까?
과거에는 법이 바뀌기 전(2009. 2. 6. 법률 제9444호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승인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야 하지만, 과거에 정비구역 지정 전에 승인받은 경우에도 그 승인이 당연히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법이 명확하게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설립된 추진위원회 승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쟁점 2: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 어떤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을까?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의서의 형식이나 제목이 법에 정해진 양식과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서류의 형식이나 제목에 관계없이, 제출된 서류를 통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예를 들어 정비사업 시행 범위 확대 동의서처럼,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와 내용이 유사하고 동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시행규칙 제6조 참조)
쟁점 3: 추진위원 명단 변경, 동의서에 영향을 줄까?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를 받을 당시 제시했던 추진위원 명단이 이후 변경되었다면, 기존 동의서는 무효가 될까요?
대법원은 추진위원 명단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동의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명단이 바뀐 사실만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를 속여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동의서를 받을 당시 추진위원 명단을 제시하지 않았다거나, 완전히 다른 명단을 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단 변경은 동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리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위에서 살펴본 판례들은 과거 법 규정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설립된 추진위원회라도, 주민 동의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설립 승인은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전체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일부 지역의 동의만으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과거 법률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충족하면 시장/군수는 승인해야 하며, 운영규정이나 위원 선정 방식은 승인 요건이 아닙니다. 또한, 과거의 위법한 행정처분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을 하려면 먼저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없이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은 법에서 정한 최소 요건만 충족하면 시장/군수가 승인해야 하며, 세부적인 운영규정이나 동의서 형식은 승인 요건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구역 확정 전에 받은 주민 동의는 사업구역이 달라지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동의를 바탕으로 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은 위법하지만, 당시 법리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당연 무효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