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0.27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사업과 이주대책, 이주정착금에 대해 알아보자!

도시 재개발은 낡은 도시를 새롭게 바꾸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한 보상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이주대책과 이주정착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주대책 및 이주정착금, 재개발 사업에도 적용될까?

재개발사업에도 이주대책과 이주정착금이 적용됩니다. 과거 도시재개발법에서는 토지 수용에 관해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고, 토지수용법은 다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의 이주대책 및 이주정착금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즉, 법률 간의 연결 고리를 통해 재개발사업에도 공특법의 이주대책 및 이주정착금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죠. (관련 법률: 구 도시재개발법 제32조 제1항, 구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구 공특법 제8조)

이는 토지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에 찬성하여 협의에 의해 토지를 넘기는 경우뿐 아니라, 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조합원 지위를 부정하여 협의에 응하지 않아 수용 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토지 수용 방식과 관계없이 이주대책과 이주정착금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14321 판결)

2. 임시수용시설이 있다면 이주대책은 필요하지 않을까?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거주민들을 위해 사업 완료 후 입주 전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수용시설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수용시설 제공과 이주대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시수용시설은 말 그대로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주대책은 생활 기반을 잃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시수용시설이 있다고 해서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률: 구 도시재개발법 제27조 제1항)

3. 조합원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도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공특법 시행령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조합원 지위를 포기하여 주택 등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는 다릅니다.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경우까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관련 법률: 구 공특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865 판결)

위 내용은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865 판결과 2004. 10. 28. 선고 2003두14321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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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실거주#주택 특별공급#택지개발예정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