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1.15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마음대로 땅 처분하면 안 돼요!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이 땅을 함부로 처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오늘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동의 없이 땅을 처분하려다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 재개발조합의 직무대행자가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조합 소유의 땅에 대한 사용권을 몇몇 사람들에게 멋대로 부여하고, 그 땅에 있던 울타리까지 철거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에 해당 토지와 관련된 권리를 주장하는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조합의 행위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무효일까요?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은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옛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는 땅과 건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하거나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3항 제7호는 관리처분계획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땅을 처분하려면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가 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재개발조합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땅이나 건물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땅과 건물의 처분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야 하고, 이 계획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7호, 제47조 (현행 도시재개발법 제18조 제1항 제9호, 제34조 제10항 참조)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31242 판결

이처럼 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합의 결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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