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2.30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용도 폐지된 도로 사용료 내야 할까?

오늘은 재개발조합과 지자체 사이에 발생하는 도로 사용료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낡은 도로나 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이 재개발로 인해 용도 폐지될 경우, 그 땅을 재개발조합이 사용하는 동안 사용료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쟁점 1: 용도 폐지된 도로, 사용료 면제?

재개발 사업 진행 중, 기존 도로가 용도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조합은 해당 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관련 법(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용도 폐지된 도로는 더 이상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으므로, 조합이 이를 사용하려면 지자체와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기존의 수수료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6항, 현행 제57조 제7항 참조)

쟁점 2: 사업 기간 동안 무상 사용 가능?

재개발조합은 사업 기간 동안 용도 폐지된 도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용도 폐지된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는 시점은 사업 준공 이후이며, 사업 기간 동안 무상 사용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쟁점 3: 대부료 면제 규정, 언제부터 적용될까?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7항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8년 2월 9일 이전에 발생한 대부료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쟁점 4: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용도 폐지된 도로 포함될까?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토지 등 소유자는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서 말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조합이 무상으로 양도받는 용도 폐지된 도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

핵심 정리:

재개발로 인해 용도 폐지된 도로를 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 개정으로 대부료 면제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9다26938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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