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낡은 집을 새 아파트로 바꿀 수 있는 기회죠. 하지만 모든 주민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이럴 때 조합은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주에게 "토지나 건물을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매도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만약 매도청구 소송 중에 부동산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에 반대하는 B씨를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 B씨가 해당 부동산을 C씨에게 팔았습니다. A조합은 C씨가 소송을 이어받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조합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매도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매매 계약 의무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주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더라도 조합은 새 소유주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현행 제64조 참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그러나 새 소유주가 이전 소유주의 매매 계약 의무까지 자동으로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즉, C씨는 B씨와 A조합 사이의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송을 이어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정비사업 관련 권리 승계 조항은 매도청구 대상 소유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현행 제129조 참조)는 사업시행자나 권리자 변경 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조합원 등 정비사업 관련 권리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매도청구 대상이 된 소유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C씨가 B씨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송 인수는 소송 목적 의무 승계 시에만 가능하다: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은 소송 중 소송 목적의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제3자가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해서 매매 계약상의 의무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C씨는 단순히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을 뿐, A조합과 B씨 사이의 매매계약상 의무를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 중 부동산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새 소유주가 소송을 자동으로 이어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이어받으려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매매 계약상 의무를 승계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재건축 관련 분쟁에서 소유권 변동과 소송 인수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시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매도청구권)는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시 절차를 밟으면 새롭게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소유주에 대한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조합 설립 과정의 하자, 동의서 내용, 매도청구권 행사 방식 등이 쟁점이 된 사례. 대법원은 조합 설립의 하자가 치유되었고, 동의서 내용과 매도청구권 행사 방식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 시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매도를 강제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은 **유효한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전체가 아니라 **각 동별로 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법 개정으로 찬성 비율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이전의 무효인 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소송을 했을 때, 이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조합 설립 동의서에 비용 분담 등의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동의서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합의 결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명 결의에 매도청구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별도의 총회 결의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낡은 아파트 재건축 시 반대하는 소유자에게도 재산권이 있지만, 공익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서는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