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기존 도로나 공원 같은 정비기반시설을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새로 설치된 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데,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건축 조합의 이러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원고)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용도 폐지하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용도 폐지되는 기존 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구청장은 원고가 새로 설치할 도로는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무상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쟁점은 도정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있는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사업시행자가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도정법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고(전단), 용도 폐지되는 기존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시설의 비용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가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전해 주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라는 문구를 전단 규정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며, 사업시행자의 설치 의무 유무와 관계없이 새로 설치한 모든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이라도 무상 양도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재건축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있는 정비기반시설이라도,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들여 설치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기반시설의 정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법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데, 그 대신 기존에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했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합니다. 이 판례는 새로 설치한 시설과 기존 시설이 겹치는 경우, 무상양도 범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의 대가로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합의로 이 권리를 포기하게 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지자체에 무상귀속되지만, 용도 폐지되는 기존 시설은 재건축조합에 무상양도됩니다. 이때 무상양도 범위는 새로 설치되는 시설의 종류와 상관없이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는 재량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에 여러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으로 새로 만드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데, 이 판례는 기반시설 귀속에 대한 법 적용 시점과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법 시행 전에 사업 승인을 받았더라도, 정식적인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가 결정된 경우에만 무상 귀속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으로 새로 하수도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은 새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므로, 지자체는 이를 제외하고 정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 설령 사업 인가 조건에 하수도 이설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정했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이 옛날 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았을 때 새로 만든 공공보도는, 도시계획에 따라 정식으로 기반시설로 정해진 경우에만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