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2.11

세무판례

재건축 아파트 5년 내 팔았다면 양도세 감면, 몽땅 받으세요!

오늘은 재건축 아파트를 5년 안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받기 전, 옛날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기간까지 포함해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례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갑'씨는 오래된 아파트(구주택)를 가지고 있었는데, 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신축주택)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축주택을 5년 안에 팔았죠. 처음에는 양도세를 다 냈지만, 나중에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세무서에 돌려달라고 요청(경정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옛날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기간은 빼고, 새 아파트를 받은 날부터 판 날까지만 계산해서 감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갑씨는 소송을 걸었고, 결국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갑씨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당시 적용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재건축 등으로 새 아파트를 받아 5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100%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5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전액 감면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옛날 아파트 보유 기간을 빼고 계산하라는 말은 법 어디에도 없었던 거죠.

세무서는 "새 아파트를 받은 날부터 5년"이라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의 취지는 주택 신축과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세를 전부 감면해주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받기 전, 옛날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기간까지 모두 포함해서 5년 안에 팔았다면 양도세는 100% 감면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제4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99조의3 제2항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8655 판결

핵심 정리:

재건축 아파트 5년 내 양도 시 양도세 감면 혜택은 옛날 아파트 보유 기간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세무서에서 잘못 계산해서 세금을 더 냈다면,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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