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2.11

세무판례

재건축 아파트 5년내 팔면 양도세 전액 감면! (feat. 대법원 판결)

오늘은 재건축 아파트를 5년 안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례는 이렇습니다.

원고는 1997년에 구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을 통해 2002년에 새 아파트(신축주택)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이 신축주택을 팔았죠. 당시 세법(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는 신축주택을 5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규정에 따라 양도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세무서는 일부만 감면해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구주택 취득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라는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신축주택을 5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주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구주택을 취득한 시점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법 조항을 살펴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100% 감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년이 넘어서 파는 경우에는 다른 계산법을 적용하지만, 5년 이내에 팔았다면 '구주택 취득일' 부터 계산할 필요 없이 양도세 전액 감면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받고 5년 안에 판다면, 구주택 취득 시점과 상관없이 양도세가 전액 감면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 감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제4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99조의3 제2항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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