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3.09

민사판례

재건축 아파트, 내 맘대로 배정?! 안 됩니다!

아파트 재건축, 오래된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꾸는 꿈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아파트 배정 문제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어느 재건축 조합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재건축 사업에 반대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정기총회를 열어 반대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새 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고, 나머지 조합원들에게는 원하는 동, 호수를 직접 선택하게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마치 '선착순'으로 아파트를 배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결정은 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조합의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법 위반: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 공급의 조건, 방법, 절차를 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결정은 이러한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제47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8조)
  • 정관 위반: 해당 재건축 조합의 정관에는 모든 조합원에게 신축 아파트 분양 신청권을 보장하고, 분양 방법은 공개 추첨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조합의 결정은 스스로 만든 정관마저 위반한 것이죠.
  • 조합원 권리 침해: 재건축 사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추첨권을 박탈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에게는 임의로 아파트를 배정하는 것은 조합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핵심 정리:

재건축 아파트 배정은 법률과 정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이유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조합원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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