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8.20

세무판례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된 세금, 땅 면적으로 계산해야 할까? 아파트 면적으로 계산해야 할까?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사는 과정에서 세금 계산 때문에 혼란스러우셨던 분들 계신가요? 오늘은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매수 시 발생하는 세금,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1: 취득세와 등록세 계산은 어떻게?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기존 노후 주택의 땅(부속 토지)도 함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취득세와 등록세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땅 자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재건축 후 새 아파트의 땅 지분 면적이 아니라, 기존 노후 주택에 딸린 땅의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1090 판결,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 참조)

예를 들어, 재건축 전 87.07㎡ 면적의 땅을 소유한 조합원의 분양권을 매수했고, 재건축 후 새 아파트의 땅 지분이 30.77㎡라고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는 87.07㎡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 2: 농어촌특별세, 면제 대상일까?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과 그에 딸린 땅을 취득할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재건축 아파트는 농어촌특별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이미 국민주택이 그 위에 지어져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아직 건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 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 참조)

즉, 재건축 아파트를 위한 땅을 샀더라도, 그 위에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농어촌특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과 함께 기존 땅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는 기존 땅 면적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재건축 아파트는 농어촌특별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이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매수와 관련된 세금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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