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1.13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이전고시 후에는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전고시가 완료된 후라면 이러한 소송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재건축 아파트의 새 집 분배가 확정되고 공고(이전고시)까지 된 이후에는, 설령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 사례에서 나왔습니다. 원고는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전고시가 완료된 후였기 때문에 대법원은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전고시 후에는 조합원들의 권리 관계가 확정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고시 이후 일부 내용만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전체 이전고시를 무효화하는 것 역시 재건축 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고시는 재건축 사업의 중요한 마무리 단계로, 이후에는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소송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준공인가와 공사완료의 고시): 이 조항은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해야 할 의무와 이전고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의 원고)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두26197, 2012두26203 판결

따라서 재건축 조합원이라면 이전고시 전에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전고시 이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전고시 후에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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