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01

민사판례

재건축 조합 탈퇴 후 다시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최근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가 철회한 후 매도청구 소송까지 당했던 아파트 소유자가, 다시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수원의 한 재건축 조합(이하 '피고')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원고는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 동의를 철회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 소유 아파트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에게 아파트를 조합에 팔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매도청구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분양 신청 기간 안에 다시 조합 가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고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 설립에 처음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분양 신청 기간까지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쟁점 및 원심 판결

이 사건의 핵심은 매도청구 소송 판결 이후에도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미 매도청구 소송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는 아파트를 조합에 팔아야 할 의무만 있을 뿐,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18066 판결)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조합 정관에 따라,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조합 가입 의사를 밝힌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도청구 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아파트 소유권이 조합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조합원 가입 기회가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번 판결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현행 제35조 제3항 참조), 제3항(현행 제35조 제4항 참조), 제19조(현행 제39조 참조), 제20조 제1항 제2호(현행 제40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39조(현행 제64조 참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재건축 조합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매도청구 소송을 당했더라도 분양 신청 기간 안에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은 이번 판결 내용을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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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결의#조합설립결의#조합원권리의무#조합규약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