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5.23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언제 무효가 될까?

오늘은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효력, 특히 그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쟁점 1: 잘못된 법 해석에 따른 행정처분, 언제 당연무효일까?

행정청이 법을 잘못 해석해서 내린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모두 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법 규정의 목적과 의미, 기능 등을 살펴보는 동시에 구체적인 사안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법률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그 법을 잘못 해석해서 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처분 요건사실의 오인'에 불과하여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합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조합설립 동의서에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이 처음에는 비어있었다가 나중에 채워진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가 신청 시에 개산액이 기재되어 있었던 이상, 설령 동의 당시에는 공란이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가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9380 판결 등 참조)

쟁점 2: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누구를 의미할까?

두 번째 쟁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16조 제3항에 나오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토지와 건축물 모두를 소유한 사람뿐 아니라, 토지만 소유한 사람, 건축물만 소유한 사람 모두를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노원구청장)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잘못 해석하여 조합설립을 인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는 법 규정을 잘못 해석한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이라는 문구 자체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인가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청의 잘못된 해석이 곧바로 당연무효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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