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1.16

세무판례

재건축으로 받은 땅, 취득세는 언제 내야 할까요?

재건축 사업을 하면 조합은 새로 만든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을 국가나 지자체에 넘겨주고, 대신 기존에 있던 정비기반시설 용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받은 땅에 대한 취득세는 언제 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땅을 받는 과정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은 새로 도로나 공원 같은 정비기반시설을 만들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그 대신, 재건축으로 인해 용도가 없어진 기존의 국공유지(예: 기존 도로, 구거)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주고받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입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현행 제97조 제2항).

취득세 납부 시점: 준공인가 통지일!

그럼 이렇게 받은 땅에 대한 취득세는 언제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준공인가를 받고 관리청에 통지를 한 날"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재건축 사업이 모두 끝나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고 그 사실을 구청에 통지한 날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기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이 취득시점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현행 제97조 제5항)에 따르면 준공인가 통지를 받은 날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는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점에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준공인가 통지일이 취득시점이 되는 것이죠. 이는 상속이나 유증처럼 계약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유사한 논리로 해석한 것입니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제10조 제7항(현행 제10조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판례 정보: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핵심 정리

  • 재건축 조합이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 용지를 무상으로 받는 경우, 취득세 납부 의무는 준공인가를 받고 관리청에 통지를 한 날에 발생합니다.
  •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닙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재건축 조합의 취득세 납부 시점에 대한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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