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20

민사판례

재단법인 기본재산 경매와 주무관청 허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경매로 넘어갈 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기본재산 경매 시 주무관청 허가는 필수!

재단법인은 정관에 기본재산을 기재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제40조 제4호). 그리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민법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기본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정관에 기재된 재산 내용도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기본재산을 지키고 재단법인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허가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 시작 전에 미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낙찰자가 법원에 허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경매 공고 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을 붙입니다. 만약 낙찰자가 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은 불허됩니다.

저당권 설정은 허가 필요 없어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정관 변경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재단법인 기본재산 경매 시: 주무관청 허가 필요 (낙찰자 소유권 취득 요건)
  • 재단법인 기본재산 저당권 설정 시: 주무관청 허가 불필요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32조, 제40조 제4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1항, 제3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86. 1. 17.자 85마720 결정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1630 판결
  • 대법원 2014. 10. 17.자 2014마1631 결정

이상으로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경매와 주무관청 허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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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임대계약 갱신#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