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경매로 넘어갈 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기본재산 경매 시 주무관청 허가는 필수!
재단법인은 정관에 기본재산을 기재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제40조 제4호). 그리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민법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기본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정관에 기재된 재산 내용도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기본재산을 지키고 재단법인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허가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 시작 전에 미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낙찰자가 법원에 허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경매 공고 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을 붙입니다. 만약 낙찰자가 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은 불허됩니다.
저당권 설정은 허가 필요 없어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정관 변경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이상으로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경매와 주무관청 허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기본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나중에 담보가 실행되어 경매로 넘어갈 때 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 건물처럼 기본재산으로 등록된 부동산은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등기가 되어야 인정되며, 정관에만 기재되어 있다고 기본재산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고 매각 후 허가가 취소되었더라도, 취소 사유가 처분 당시의 하자가 아니라면 매각은 유효하다. 다만, 경매절차에서 매각물건명세서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었다면 매각을 불허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비영리법인이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설정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면, 이후 전세권 소멸 통고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
민사판례
공익재단이 기본재산을 팔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등기 말소 소송 중에 이미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그 계약을 갱신할 때, 담당 관청(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결론은 '아니오'입니다. 처음 임대할 때만 허가를 받으면 갱신할 때는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설령 담당 관청이 허가 조건으로 "갱신 시에도 허가를 받아라"라고 붙였다 하더라도, 이 조건은 법에 어긋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