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27

세무판례

재산세 고지서, 제대로 써야 효력 있어요!

세금 내라는 고지서, 대충 써서 보내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재산세는 토지마다 면적, 등급 등이 다르기 때문에 고지서에 세금 계산 근거를 자세히 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을 통해 재산세 고지서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지,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부제강주식회사는 서울 용산구청으로부터 토지 11필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지서에는 과세 대상 토지가 "동자동 14-80 외"라고만 적혀있었고, 각 토지별 과세표준액도 없이 총액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동부제강은 이러한 고지서가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동부제강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제2항,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재산세 고지서에는 과세표준, 세액, 그리고 세액 산출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세금 부과 내용을 정확히 알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용산구청은 고지서에 11필지의 토지 정보를 각각 기재하지 않고 "동자동 14-80 외"라고만 적었으며, 각 필지의 과세표준액도 없이 전체 금액만 기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고지서는 어떤 토지에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용산구청은 세율이 모든 토지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토지마다 면적과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각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알려주어야 세액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구청은 고지서 발송 전에 구두로 세금 계산 근거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납세 고지는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구두 예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재산세 고지서에는 각 토지의 정보와 과세표준액, 세율 등 세금 계산 근거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설령 세율이 같더라도, 토지별 면적과 등급이 다르므로 각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구두로 세금 계산 근거를 알려주더라도, 고지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 법조문 및 판례

  •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조
  • 대법원 1983.7.26. 선고 82누420 판결, 1986.10.14. 선고 85누689 판결
  • 대법원 1984.5.9. 선고 84누116 판결
  • 대법원 1988.2.9. 선고 83누40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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