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8.13

세무판례

재심, 그 끝없는 굴레? 이전 판결의 판단유탈은 재심사유가 될까?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제도, 재심. 하지만 재심에도 엄격한 요건이 존재합니다. 모든 불복이 재심으로 이어질 수는 없죠. 오늘은 재심의 허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토우건설은 세무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87누551,552 판결).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었습니다(89재누38 판결). 토우건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 판결들에 "판단유탈"이 있었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즉, 법원이 판단해야 할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토우건설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전 판결(89재누38 판결)에서 이미 이전 판결(87누551,552 판결)의 판단유탈 주장을 검토했기 때문에, 또다시 같은 주장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전 재판에서 "판단 안 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재판에서 그 주장을 기각했다면, 그걸 또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핵심 논점: 재심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전 판결의 판단유탈"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재심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 판단유탈 주장에 대해 판단이 내려졌다면, 그 자체로는 새로운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의 재심은 민사소송법의 재심 규정을 준용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재심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등).

참고 판례:

  • 대법원 1990.9.25. 선고 90재누34 판결

이 판례는 재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재심은 법에 정해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허용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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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본안판단#재심사유#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