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11

민사판례

재심,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에요! 상소심에서 이미 주장했던 내용이라면?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상소(항소, 상고)를 했는데도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상소심에서 이미 주장했던 내용을 가지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쉽게 말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했는데, 상고심(대법원)에서 패소했어요. 그런데 상고심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근거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됩니다!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고, 상고이유서에 여러 가지 주장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그러자 원고는 상고이유서에 적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근거로, 이번에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원고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은 상소심에서 재심사유와 같은 내용을 주장했었다면, 나중에 그것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원고는 상고심에서 이미 해당 내용을 주장했기 때문에,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었던 것이죠.

원고는 대법원이 자신의 상고이유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상고이유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면, 대법원 판결 자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처럼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도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재심 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소심에서 충분히 주장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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