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08

일반행정판례

재심, 언제 가능할까요? - 판단유탈과 소송요건 흠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심사유 중 하나인 '판단유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소송의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본안 판단이 없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재심대상판결(대법원 1993.12.28. 선고 93누4502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판결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판단유탈'을 주장한 것이죠. 원고는 상고이유서에 기재한 사항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했던 사항들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요건 흠결 시 본안 판단 불필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소송요건)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은 본안(소송의 핵심 내용)을 판단할 필요 없이 소송을 각하합니다. 이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더라도 이를 '판단유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대법원 1964.6.16. 선고 63무8 판결)

  2. 당사자의 주장/조사촉구 없는 직권조사사항의 판단유탈은 재심사유 아님: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거나 조사를 요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설령 그 사항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직권조사사항이라 하더라도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단이 없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대법원 1982.12.29. 자 82사19 결정)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었더라도 이는 판단유탈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지 않았거나 조사를 요청하지 않은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유탈 역시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 당사자가 주장/조사촉구하지 않은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유탈은 재심사유가 아닙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준용), 대법원 1971.2.23. 선고 70다2913 판결(집19①민100)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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