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09

민사판례

재심, 증인의 거짓말이면 무조건 다시 재판할까?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패소한 쪽은 억울해서 다시 재판을 받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증인의 거짓말이 있다고 무조건 재심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재심이 가능한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재심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인의 허위진술과 재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 거짓말이 판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의 입장 (1992.1.21. 선고 91다5914 판결 등)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증인의 허위진술이 재심사유가 되려면, 그 거짓말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즉, 만약 그 거짓말이 없었다면 판결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거짓말을 제외하고도 다른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판결 결과가 똑같이 나왔을 상황이라면, 설령 그 거짓말이 위증죄로 처벌받았더라도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거짓말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심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한 이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의 집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B는 A의 동의 없이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C라는 증인이 B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짓 증언을 했고, 법원은 C의 증언을 근거로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나중에 C의 증언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졌고 위증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C의 증언 외에도 B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이 충분했다면, C의 거짓말이 있었더라도 판결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C의 거짓말이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

증인의 허위진술이 재심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 거짓말이 판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어야 합니다. 거짓말이 없었다면 판결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인정되어야만 재심을 통해 판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심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5914 판결
  • 대법원 1992.11.10. 선고 91다27495 판결
  • 대법원 1993.9.28. 선고 92다3393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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