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9.25

일반행정판례

재심의 재심은 안된다? 재심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심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이야기처럼 풀어드릴 테니 편하게 읽어주세요.

이 사건의 원고는 계속해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판결에 불복해서 재심을 청구했고, 그 재심 청구가 기각되자, 기각 판결에 대해 또 재심을 청구한 것입니다. 마치 게임에서 지고 나서 "한 판 더!"를 외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 쟁점은 '이미 재심을 통해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입니다. 원고는 이전 재심 판결에서 "판단 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다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쉽게 말해, 중요한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재심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에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이전 재심 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 주장이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전 재심에서 이미 판단 누락 여부를 검토했고,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문제 삼아 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시험 문제에 대한 답안을 제출했는데, 채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채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채점 결과에도 불복하여 다시 재채점을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미 한 번 확인 과정을 거쳤다면, 그 결과를 다시 뒤집기는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결국 대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심 제도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재심 청구를 제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재심은 법에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 이미 재심을 통해 확정된 판결의 내용을 문제 삼아 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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