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0.13

민사판례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바로 국가배상 소송? 잠깐!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로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재판에 불복하는 절차가 있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경매 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담당 법관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경매 취소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보증이 제공되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즉시항고 등)가 있는데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 법관이나 공무원의 잘못으로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거나,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경매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즉시항고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매 담당 법관이 담보를 잘못 처리한 것은 즉시항고 기간이 지난 후의 일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고가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재판에 불만이 있을 때는 먼저 불복 절차(항소, 상고, 즉시항고 등)를 이용해야 합니다.
  •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법관 등의 잘못으로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거나,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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