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생각해서 소송까지 했는데, 판결 나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3년 5개월이나 기다리다 보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제 상황은 이랬습니다. 1997년에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했고,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2000년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회사가 항소했고 2002년 초에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또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5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늦어진 것도 국가의 잘못 아닌가요? 국가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단순히 재판이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배상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법원은 법관의 재판이 늦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법관의 재판이 늦어진 경우, 단순히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해서 바로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처럼 3년 5개월 동안 재판이 지연되었다고 해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6가단199422 판결)
즉, 재판 지연만으로는 법관이 고의로 재판을 늦게 진행했거나, 법관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받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지연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판사의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국가배상은 판사의 고의적인 잘못이나 심각한 법규 위반 등 명백한 잘못이 입증된 경우에만 매우 어렵게 인정된다.
민사판례
법관의 재판 오류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항고 등 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을 받기 어렵다. 특히 가압류/가처분 취소 결정처럼 긴급한 사안에서도 효력정지 신청 등의 구제절차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배상은 제한된다.
상담사례
재판 결과에 불복 시, 불복 절차(항소, 상고 등)가 있다면 해당 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불복 절차가 없다면 바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관/공무원의 명백한 잘못과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
생활법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 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절차, 배상 기준, 소멸시효 등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민사판례
법관이 경매 배당 과정에서 실수를 했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청구를 각하했을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특히, 헌법소원 각하 결정으로 본안 판단 기회를 잃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