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 전 구치소에 갇혀 있었던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나중에 형량에서 빼줘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 피고인이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제는 2심 법원이 1심 선고 전 피고인이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을 형량에서 빼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법 제57조는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반드시 형량에 산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따른 법정통산(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금일수를 합산하는 것)의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공소 제기 후 1심 판결 선고일까지 구금되어 있었고, 이 기간은 형량에서 당연히 빼줘야 하는데 2심 법원이 이를 간과한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산입하여 징역 2년에 처한다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이라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도443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26 판결, 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도1354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662 판결 등이 있습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재판받을 권리와 함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기본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재판받기 위해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은 판결받은 형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형사판례
재판 전 구속 기간을 형기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므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형기에 산입했습니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더라도, 항소심 진행 중 구금된 기간(미결구금일수)은 형기에 포함해야 한다.
형사판례
다른 죄로 이미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죄로 구속된 경우, 그 구속 기간은 새로 선고될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은 줄여줬지만 1심 재판 기간 동안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미결구금일수)을 형기에 포함시켜 계산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항소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형량을 다시 정했습니다.
형사판례
범죄 혐의로 기소되기 전부터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된 경우, 기소 전 구금 기간도 형기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