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1.27

형사판례

재판받는 동안 구속됐다면? 그 기간도 형기에 포함될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는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었다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 풀려나겠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구속되었던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미결구금일수라고 하는데, 오늘은 항소심에서도 이 미결구금일수가 형기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결구금일수, 항소심에서도 인정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더라도 미결구금일수는 형기에 산입됩니다. 즉, 재판받는 동안 구속되어 있던 기간만큼 형기를 줄여주는 것이죠.

이는 형법 제57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은 피고인이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구금되었던 일수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항소심 진행 중 구금된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1964. 12. 16.자 64도2 결정과 대법원 1996. 7. 16.자 96모44 결정에서도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로 위에 소개된 대법원 1997. 5. 13. 선고 97모45 판결에서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원심에서 항소 후의 미결구금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항소 후 구금일수 34일을 본형에 산입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57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형기에 산입한다.
  • 형사소송법 제441조 (비상상고)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은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446조 (파기자판) 대법원은 비상상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사건을 판결한다.

이처럼 법은 재판을 받는 동안 구속된 기간을 형기에 포함하여 불필요한 구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러한 법 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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