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29

형사판례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요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91모50)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재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항고 기각 결정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고, 이 결정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재항고 기각 결정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재심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재항고 기각 결정은 유죄 판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의 사유):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 대법원 1986.10.29. 자 86모38 결정: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번 판례를 통해 재심청구의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닌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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