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22

형사판례

쟁의행위, 어디까지 허용될까? - 정당한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쟁의행위. 하지만 때로는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떤 경우에 불법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경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의행위, 무엇일까요?

쟁의행위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파업, 태업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정당한 쟁의행위, 3가지 조건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정당한 목적: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2. 정당한 절차: 법으로 정해진 냉각기간(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과 사전신고(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정당한 방법: 폭력, 파괴행위 등 반사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냉각기간과 사전신고, 꼭 지켜야 할까요?

냉각기간과 사전신고는 분쟁의 사전 조정과 손해 방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 쟁의행위는 아닙니다. 위반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큰 혼란이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판례 분석: 출근시간 전 집회는 업무방해일까?

한 판례(대법원 1992.10.13. 선고 92도1496 판결)에서 피고인은 회사 출근시간 전에 집회를 주도했지만, 이로 인해 관리직 사원들의 작업 준비가 지연되었다며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출근시간과 작업개시시간은 다르다는 점, 집회가 실제로 작업을 방해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즉, 단순히 출근시간 전 집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4006 판결, 1991.5.24. 선고 91도324 판결, 1992.3.13. 선고 91누10473 판결, 1990.10.12. 선고 90도1431 판결,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

결론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이지만, 그 행사에는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목적, 절차, 방법 모두 정당해야만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냉각기간이나 사전신고 위반 시에도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과 동시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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