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14

민사판례

저당 잡힌 부동산이 수용됐을 때, 보상금은 누구에게?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수용보상금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저당권자일까요, 아니면 부동산 소유자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었고, B는 수용보상금을 전액 수령했습니다. A는 B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수용보상금 중 자신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당권자인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당권자는 저당물이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대신 수용보상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A는 보상금이 B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A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걸까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B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래는 저당권자인 A에게 저당권이 만족될 때까지 부동산의 교환가치(즉, 경제적 가치)를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용보상금을 전액 수령함으로써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것처럼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득은 A의 손실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며, 공평의 관념에도 위배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B가 수령한 보상금 중 A의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A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저당권자가 압류를 하지 못했더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수령한 보상금에서 저당권 설정액 만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42조 (물상대위)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는 저당권자는 대위할 수 있다.
  • 민법 제370조 (물상대위의 순위) 물상대위로 취득하는 저당권의 순위는 전저당권의 순위에 의한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75. 4. 8. 선고 73다29 판결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본 사건과는 다른 사안에 대한 판결)

이 판례는 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수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수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저당권자와 부동산 소유자 모두 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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