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22

민사판례

저당권과 물상대위권, 배당요구 종기까지 행사해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저당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매 전에 그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저당권이 설정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보상금 청구권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이를 통해 저당권자는 보상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그런데 이 물상대위권,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물상대위권 행사의 중요한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배당요구 종기!

돈을 빌려준 사람 A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 건물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되었습니다. B, C 등 다른 채권자들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당권자 A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보상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당요구 종기란 압류된 돈이나 물건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배당 절차에서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을 주장하고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사례에서 A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늦게 물상대위권을 행사했는데,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후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A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다른 채권자들과 똑같이 보상금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370조 (물상대위)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금전 기타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민법 제342조 (저당물의 멸실 등과 물상대위)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는 저당권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733조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뒤에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580조 (배당요구의 종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각한 매각기일
      1. 선행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후행압류채권자는 선행압류에서의 배당기일
      1.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사유신고서가 법원에 접수된 날

참고 판례

  •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 대법원 1992.7.10. 선고 92마380 판결

결론적으로, 물상대위권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종기를 놓치면 일반 채권자들과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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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물상대위권#우선변제권#수용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