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저당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매 전에 그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저당권이 설정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보상금 청구권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이를 통해 저당권자는 보상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그런데 이 물상대위권,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물상대위권 행사의 중요한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배당요구 종기!
돈을 빌려준 사람 A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 건물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되었습니다. B, C 등 다른 채권자들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당권자 A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보상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당요구 종기란 압류된 돈이나 물건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배당 절차에서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을 주장하고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사례에서 A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늦게 물상대위권을 행사했는데,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후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A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다른 채권자들과 똑같이 보상금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결론적으로, 물상대위권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종기를 놓치면 일반 채권자들과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저당을 잡은 사람(저당권자)이 저당물이 팔린 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물상대위권)를 행사하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하며, 종기 이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서 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으려면, 늦어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면 다른 채권자들과 똑같이 취급되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직접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제3채무자가 공탁할 때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했더라도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당요구는 공탁사유 신고시까지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저당권자가 저당물이 변형된 금전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단순히 저당권 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인 물상대위권 행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절차를 밟지 않아 다른 채권자가 돈을 가져갔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올 경우,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단순히 근저당권 설정 등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3자가 압류한 보상금 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배당요구 기간을 놓쳐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민사판례
저당 잡힌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왔을 때, 저당권자는 적극적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만 보상금에서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저당권만 설정되어 있다고 자동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예: 국가)가 보상금을 가져갔다면, 저당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