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3.28

민사판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저당권 실행 이외에도 물상대위권이라는 권리를 통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상대위권은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상대위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저당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다른 방법이 있을 때,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저당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상대위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물상대위권 행사는 늦어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 등). 배당요구 종기란, 쉽게 말해 돈을 나눠주는 절차(배당절차)에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제한이 있을까요?

물상대위권의 행사 방법과 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의 특정성 유지: 어떤 채권을 대상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지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채권자 보호: 배당을 기다리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 배당절차를 질서 있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는 저당권자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물상대위에 기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단순히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 종기 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까지 완료되어야 물상대위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342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 민법 제370조 (물상대위성)
  •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배당요구의 종기, 현행 민사집행법 제247조 참조)
  • 구 민사소송법 제733조 (채권압류명령의 신청, 현행 민사집행법 제273조 참조)

결론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배당요구 종기까지로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당절차에 참여하려는 저당권자는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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