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저당권 실행 이외에도 물상대위권이라는 권리를 통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상대위권은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상대위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저당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다른 방법이 있을 때,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저당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상대위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물상대위권 행사는 늦어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 등). 배당요구 종기란, 쉽게 말해 돈을 나눠주는 절차(배당절차)에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제한이 있을까요?
물상대위권의 행사 방법과 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는 저당권자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물상대위에 기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단순히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 종기 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까지 완료되어야 물상대위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배당요구 종기까지로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당절차에 참여하려는 저당권자는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늦어도 배당요구 종기까지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한다.
민사판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서 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으려면, 늦어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면 다른 채권자들과 똑같이 취급되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직접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제3채무자가 공탁할 때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했더라도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당요구는 공탁사유 신고시까지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때, 이자 등 부대채권은 압류 신청 당시까지만 계산해서 적어냈더라도, 나중에 배당 절차에서는 배당일까지 발생한 부대채권까지 포함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저당권자가 저당물이 변형된 금전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단순히 저당권 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인 물상대위권 행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절차를 밟지 않아 다른 채권자가 돈을 가져갔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저당 잡힌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왔을 때, 저당권자는 적극적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만 보상금에서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저당권만 설정되어 있다고 자동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예: 국가)가 보상금을 가져갔다면, 저당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