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부동산이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저당권자는 수용보상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회수하고 싶어 하겠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상대위권입니다. 하지만 물상대위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저당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저당 잡힌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오면, 저당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상대위권 행사는 늦어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물상대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물상대위권 행사 방법과 시한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정해진 방법과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342조, 제370조,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3조, 제580조 제1항, 제733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민사판례
저당권자가 저당물이 변형된 금전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단순히 저당권 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인 물상대위권 행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절차를 밟지 않아 다른 채권자가 돈을 가져갔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저당을 잡은 사람(저당권자)이 저당물이 팔린 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물상대위권)를 행사하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하며, 종기 이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늦어도 배당요구 종기까지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한다.
민사판례
저당 잡힌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왔을 때, 저당권자는 적극적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만 보상금에서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저당권만 설정되어 있다고 자동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예: 국가)가 보상금을 가져갔다면, 저당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직접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제3채무자가 공탁할 때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했더라도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당요구는 공탁사유 신고시까지 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저당 잡힌 땅이 수용될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통해 보상금에 대한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더라도 보상금 지급 전이나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