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1.17

민사판례

저축은행 이사의 책임, 어디까지일까?

저축은행 이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사의 감시 의무 위반과 부실 대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금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다른 이사의 위법행위 방치에 대한 책임

이사회는 단순히 의안에 찬반 투표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이사는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지닙니다. 만약 다른 이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다면,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등) 이번 사례에서는 저축은행 이사가 다른 이사들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상법 제399조)

2.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분식회계로 인해 회사가 과다한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이는 명백한 손해입니다. 설령 회사가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때 분식회계의 모든 내용을 다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저축은행은 법률에 따라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그에 맞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상법 제399조)

3. 부실 대출에 대한 책임

금융기관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대출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신용조사와 담보 평가 없이 대출을 실행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임원은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9조, 민법 제681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이 사례에서는 저축은행 이사와 집행임원이 규정을 위반하여 부실 대출을 실행했고, 그 결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사대우’나 ‘집행임원’처럼 회사 업무 집행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은 상법상 업무를 집행한 자로 간주됩니다. (관련 법 조항: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

4. 대출금 채무와 손해배상 채무의 관계

부실 대출로 인한 임직원의 손해배상 채무와 대출금 채무자의 대출금 채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습니다. 즉, 각각의 채무자가 독립적으로 채무 전액을 갚을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액은 다액 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의 채무부터 먼저 상환된 것으로 봅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393조, 제413조, 제750조, 제763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5.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

이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상법 제399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4다68519 판결)

이번 판결은 저축은행 이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축은행 이사들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사와 예금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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