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7.10

민사판례

전 남편이 내 인감도장으로 보증을 섰다고?! 표현대리, 책임져야 할까?

이혼 후에도 껄끄러운 일들이 생기곤 하죠. 특히 재산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전 남편이 전처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보증을 선 사건입니다. 과연 전처는 이 보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전처)는 전 남편과 이혼 후에도 동거를 하다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 전 남편에게 인감도장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이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피고 몰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타인의 자동차 할부금에 대한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심지어 전 남편 자신도 공동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보증보험회사는 피고에게 보증 채무 이행을 요구했고, 피고는 자신은 보증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

이 사건의 핵심은 표현대리입니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진짜 대리는 아니지만 겉으로 보기에 대리인처럼 행동해서 상대방이 속았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 남편에게 피고의 보증에 대한 대리권이 없었지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1심과 2심 판결: 표현대리 부정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증보험회사 직원이 피고에게 직접 보증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남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파기 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피고가 전 남편과 오랜 기간 부부로 지내면서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고 인감도장을 교부한 점, 전 남편 자신도 공동 연대보증인이 된 점, 제출된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가 "보증보험연대보증용"으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보증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전 남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인감증명서에 사용 용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인에게 직접 보증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대리인이 없거나 또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제삼자가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6009 판결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1781 판결

  •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

결론

이 사례는 인감도장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 재산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면, 인감도장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이므로, 자신의 인감도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아내가 남편 몰래 연대보증?! 표현대리, 알고 보니 함정?!

아내가 남편 몰래 인감을 사용해 친정 오빠의 빚보증을 섰더라도, 남편이 대리권을 준 적 없고 인감증명서 용도도 불명확하다면 남편은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표현대리 불성립)

#연대보증#표현대리#인감도장#인감증명서

생활법률

남편/아내가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섰다고?! 대리 보증, 이것만 알면 안전!

대리인 통해 보증(대리 보증) 시, 대리권 없으면 무효지만 표현대리(대리권 준 것처럼 보이고 본인 책임 있을 경우) 성립 시 유효하므로 인감도장 관리 철저 및 대리권 범위 명확히 해야 본인 모르게 빚지는 상황 피할 수 있다.

#대리보증#무권대리#표현대리#인감도장 관리

상담사례

남편이 멋대로 내 이름으로 보증 섰어요! 책임져야 하나요? 😱

남편이 아내 몰래 아내 이름으로 보증을 섰더라도, 아내가 동의하지 않았고 채권자가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아내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배우자 보증#대리권#일상가사 대리권#표현대리

민사판례

남편이 멋대로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섰다고?! 배우자의 대리권과 표현대리 책임

남편이 아내 몰래 아내 이름으로 연대보증을 섰는데, 아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내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고, 회사도 남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아내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남편#아내#연대보증#대리권

민사판례

딸에게 인감도장 맡겼다가 보증까지 서게 된 아버지 이야기

딸이 아버지에게 은행 대출용으로 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데 사용하고 아버지를 보증인으로 내세웠을 때, 아버지는 원래 허락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인감도장#인감증명서#보증#표현대리

민사판례

아내가 남편 몰래 보증 서줬다면? 남편 책임은?

아내가 남편 몰래 남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친정 오빠의 빚 보증을 섰더라도, 보증을 받은 회사가 아내에게 남편이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남편은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

#아내 무단 보증#남편 책임 없음#표현대리#대리권 부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