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09

일반행정판례

전가족 영주권과 병역면제, 그리고 국외여행허가 취소에 관하여

오늘은 병역법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전 가족의 영주권 취득과 병역 면제 요건, 그리고 국외여행허가 취소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1. 전 가족 영주권과 병역 면제

과거 병역법(1983.12.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제24조 제2항은 해외에서 전 가족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 대해 병역을 면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핵심은 "전 가족이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얻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영주권이 없거나, 전 가족이 영주권을 얻었더라도 일부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병역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사례에서 원고는 영주권 취득 당시 가족 중 한 명이 영주권이 없었고, 나중에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는 원고와 다른 가족 한 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병역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국외여행허가 취소 가능성

행정기관은 처분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면 별도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4.11. 선고 88누4782 판결; 1992.1.17. 선고 91누3130 판결; 1995.2.28. 선고 94누7713 판결 참조).

병역법시행령(1991.6.11. 대통령령 제13385호) 제113조 제3항은 영주 목적으로 귀국하거나 1년 이상 국내에서 취업 또는 체류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나중에 신설되었지만, 영주 목적 귀국이나 1년 이상 국내 체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에도 병역의무를 마칠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는 소극적 요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여행허가 후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정 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는 영주 목적으로 귀국했기 때문에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3. 현역입영대상자의 의미

병역법(1993.12.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제57조 제1항 제2호와 병역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은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주하는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해 보충역 편입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현역입영대상자"는 문자 그대로 현역병입영대상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1국민역 특수병과(의무)사관후보생인 원고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원고는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주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참고 조문:

  • 구 병역법 (1983.12.31. 법률 36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구 병역법시행령 (1994.10.6. 대통령령 제143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1항, 제3항
  • 구 병역법 (1993.12.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호

이처럼 병역법 관련 규정은 복잡하고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해외 영주권자의 병역 의무, 언제까지 면제될까?

해외 영주권을 가진 원고가 병역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병역 의무 부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한 사례입니다. 법 개정의 소급 적용, 신뢰 보호 원칙 위반 여부, 행정 절차의 적법성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병역면제#영주권자#법 개정#소급적용

생활법률

해외이주 후 병역? 국외여행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허가 후에도 이민, 취업 등의 조건 위반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해외여행#병역#국외여행허가#병역의무자

일반행정판례

영주권 얻으면 병역 면제? 다시 돌아와도 병역 의무 없다!

과거 병역법(1983년 개정 전)에 따라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여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이후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병역 면제가 유지된다. 병무청의 병역 면제 처분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이를 취소하고 다시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효이다.

#해외 영주권#병역 면제#구 병역법#병무청 처분 무효

일반행정판례

해외 영주권과 병역 의무, 그 애매한 경계선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 3세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며, 병무청의 이전 징병검사 연기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병역의무#해외영주권자#재일교포#신뢰보호원칙

일반행정판례

영주권 얻어 병역 면제받았는데, 다시 병역의무 부과될 수 있을까? - 병역면제 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

정당하게 병역면제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상황이 바뀌거나 공익에 필요하다면 정부는 면제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에서 면제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병역면제#취소#정당성#공익

일반행정판례

국비 유학 후 영주권 취득과 병역 특례

국비유학생으로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더라도, 귀국보증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영주권을 얻고 그 나라에서 1년 이상 살았다면 귀국 지연으로 보지 않아 특례보충역 편입을 취소할 수 없다.

#국비유학#특례보충역#영주권#1년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