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9.10

일반행정판례

전세버스 사업구역 제한과 국세 체납에 따른 면허 취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버스 운송 사업 면허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구역 제한의 적법성, 국세 체납 시 면허 취소 요건, 그리고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구역 제한, 괜찮을까?

전세버스 운송 사업 면허를 받을 때, 관할 관청이 사업구역을 특정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교통부장관은 면허를 발급할 때 운송 수요, 운송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대전 근교 및 백제권 순회관광으로 사업구역을 제한한 면허 조건은 적법합니다. (대법원 1989.12.8. 선고 89누3984 판결 등 참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서 사업구역을 시/도별로 정한다고 해도, 더 세부적인 지역 제한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국세 체납 시 면허 취소, 어떤 경우에?

국세를 체납하면 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게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회 이상 체납'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은 1년 내에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계산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면허 취소 요구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전까지 발행된 납세고지서를 기준으로 3회 이상 체납했고, 그 체납 상태가 취소 시점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법인세와 상속세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있을까?

체납 국세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이것이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 제기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1심 승소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납기 15일 전에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면허 취소 요구의 재량권 일탈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국세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과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75.4.22. 선고 73누67 판결 참조) 세무서장의 면허 취소 요구가 있었고, 면허 취소 당시에도 체납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관할 관청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버스 운송 사업 면허는 사업구역 제한, 국세 체납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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