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정말 당황스럽죠.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쫓겨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설 겁니다. 오늘은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집주인 甲의 집에 乙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를 통해 그 집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丙은 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甲과 전세 계약을 했고, 계약 기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갱신까지 했습니다. 乙은 경매 과정에서 丙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니, 자신에게 전세 계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丙은 乙에게 전세 계약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대항력: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의 전세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고, 보증금도 돌려줘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은 ① 임대차 계약 체결, ② 주택의 인도, ③ 전입신고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우선변제권: 경매로 집이 팔렸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 요건에 더해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갖춘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는 대항력과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경매 당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대항력을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6.7.22. 선고 86다카466 판결)
사례의 결론:
따라서 위 사례에서 丙은 乙에게 전세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丙은 대항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乙은 丙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丙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전세 계약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꼭 확보해야 경매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 임대차 계약 체결로,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됩니다. 두 가지 권리는 별개이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대항력은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경매로 집이 넘어가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배당에서 보증금을 전액 못 받더라도 남은 금액을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집 경매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전입신고로 확보한 대항력을 통해 최우선변제금을 받고 잔여 보증금을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요소다.
상담사례
경매로 집이 넘어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은 계속 살고 싶으면 배당을 신청하지 않고 대항력을 행사,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배당을 신청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조건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갖추고 첫 번째 경매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상담사례
전세권 설정 후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되므로, 전세권으로 배당받고 남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새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생활법률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고,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까지 갖춰야 하며,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