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9.08

민사판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같은 날 받으면 우선변제권은 언제 생길까요?

이사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할 일이 참 많죠? 특히 전세나 월세로 사는 세입자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이 과정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았을 때, 우선변제권이 정확히 언제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쉽게 말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방패막이라고 할 수 있죠.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만약 세입자 A씨가 11월 27일 집에 이사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같은 날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집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이 경우, A씨와 은행 중 누가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A씨의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인 11월 28일부터 발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2393 판결). 즉,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을 한 은행보다 A씨의 우선변제권 순위가 밀리게 되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대항요건(전입신고 + 주택 인도)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등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 조항을 종합해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채무 관계를 미리 알 수 없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같은 날 다른 채권이 설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같은 날 진행하더라도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시점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점을 꼭 기억하고 미리 준비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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