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0.11

형사판례

절도죄 추가기소, 공소장 변경으로 봐야 할까? 이중기소일까?

절도 혐의로 기소된 후 추가 절도 혐의가 드러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단순히 추가 기소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후, 추가 특수절도 혐의가 발견되어 상습특수절도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앞서 기소된 범죄와 추가 기소된 범죄가 모두 합쳐져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쟁점

이 경우 검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추가 기소를 공소장 변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중 기소로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가 취해야 할 조치는 원칙적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의 공소장에 추가 기소된 범죄 사실을 추가하고, 죄명과 적용 법조를 상습특수절도에 맞춰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하지만 추가 기소가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고 죄명과 법조를 바로잡는 취지라면, 공소장 변경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추가 기소를 공소장 변경으로 간주하여,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 판단해야 하며, 추가 기소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27조 제3호)

본 사건에서 원심은 추가 기소를 이중 기소로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검사의 추가 기소 의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했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검사의 추가 기소가 공소장 변경의 취지였다면, 모든 범죄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2조 (상습범)
  • 형사소송법 제298조 (공소장변경)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공소기각 사유)
  • 대법원 1948. 1. 6. 선고 4280형상137 판결
  •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78 판결

결론

절도 사건에서 추가 기소가 있을 경우, 단순히 이중 기소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의 의도와 범죄 사실 간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소장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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