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14

민사판례

절은 누구 것인가? 종단 변경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사찰의 소유권과 종단 변경에 관한 흥미로운 법정 다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라는 스님이 B라는 절의 주지가 되었는데, 이 절이 A 스님 개인 소유인지, 아니면 특정 종단에 소속된 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더 나아가, 종단 소속 사찰이라면 주지 스님 마음대로 종단을 바꿀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절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A 스님이 주지가 되기 훨씬 전부터 해당 절터는 임야대장에 절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A 스님 이전에도 여러 주지 스님이 계셨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은 이 절이 A 스님 개인이 세운 사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오랜 역사를 가진,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유지되어 온 사찰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지 스님이 마음대로 종단을 바꿀 수 있을까요? 법원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만약 사찰이 특정 종단에 소속되어 있다면, 주지 스님 혼자만의 생각으로 신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종단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종단 변경은 신도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민법 제31조(법인의 성립) 및 **민법 제68조(총회의 결의사항)**와 관련이 있으며, 대법원 1989.10.10. 선고 89다카2902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사찰의 종단 변경에 있어서 주지의 독단적인 결정을 제한하고 신도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사찰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신도들의 신앙과 역사가 담긴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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