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28

세무판례

접대용 골프회원권, 부가가치세 환급 안돼요!

사업 하다 보면 거래처 접대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골프회원권을 구입해야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 골프회원권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접대용으로 구입한 골프회원권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12915 판결)에서도 이를 확인했는데요, 한 회사가 거래처 접대를 위해 골프회원권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지만, 세무서에서 거절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3호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접대와 관련된 비용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5항: 접대비의 범위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접대비 정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항: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중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가 비록 골프회원권을 자산으로 구입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순수하게 거래처 접대라면, 이는 접대비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 취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접대 목적의 지출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업상 골프회원권을 구입할 때는 접대 목적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 목적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접대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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