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0.31

형사판례

정당 당내경선, 여론조사도 투표권 행사 방식으로 인정될까?

오늘은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 방식도 투표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당내경선 운동 관련 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쟁점 1: 여론조사, 당내경선 투표로 인정될까?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당내경선을 실시합니다. 이때 당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따라 경선운동 방법이 제한됩니다.

핵심 질문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후보자 선택 의사를 묻는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 방식이 '투표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투표 방식을 투표용지 기표로만 제한하지 않고, 후보자 선택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이라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또한 여론조사를 투표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지 않으며, 특정 조건에서는 여론조사로 당내경선을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론조사 방식 역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당내경선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쟁점 2: 경선운동관계자의 의미는 무엇일까?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란 누구일까요? 대법원은 당내경선운동에 관여하거나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8134 판결) 즉, 단순히 경선운동에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경선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쟁점 3: 당내경선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입니다. 대법원은 '당해 선거일'을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로 해석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026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2767 판결)

즉, 당내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범죄라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당내경선 투표일이 아닌, 최종 공직선거 투표일로부터 6개월 후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정당의 당내경선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방식의 투표권 인정 여부와 공소시효 기산일 판단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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