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면 정당들은 활발한 활동을 펼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정당의 정상적인 활동이고, 어디서부터 선거법 위반인 사전선거운동일까요? 오늘은 이 둘의 경계가 다소 모호했던 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99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국민당의 한 지구당 위원장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내용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정주영 씨가 간척한 서산농장 견학과 그의 경제적 능력 및 업적 홍보였습니다. 게다가 당원들에게 농장까지 오가는 교통편까지 제공했죠. 검찰은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당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8조와 정당법 제30조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은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대통령선거법 제34조, 제33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의 정당 활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정당 활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원 연수 교육을 통해 자당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교통편을 제공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은 당원 연수를 통해 자당 후보의 능력이나 업적을 홍보할 수 있고, 현장 견학이나 교통편 제공도 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지구당 위원장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단순히 당원들에게 후보자 관련 농장을 견학시키고 교통편의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정당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면서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하고, 자기 당 후보의 업적을 홍보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정당의 당원 연수교육이라도 실제 교육 내용 없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과도한 선물을 제공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정당 지역구 위원장이 당원 모집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당원 연수를 빙자하여 관광을 시켜주는 등의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형사판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책자나 신문 등을 배포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아니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선거 전에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지역구에 단체를 설립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입 면접 특강과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선거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를 뽑기 위한 활동은, 그 활동에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당내 경선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공직선거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특정 후보자의 당내 경선 당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시설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