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1.27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 어디까지 가능할까? 알 권리와 공공기관의 직무수행 사이의 줄다리기

정보공개청구, 들어보셨나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죠. 오늘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어떤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어떤 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보공개청구를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원고는 법무부와 검찰에 여러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는데,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가 거부되었죠. 그래서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쟁점 1: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무엇일까?

법에는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현행 제9조 제1항 제4호).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정보 공개로 인해 범죄 예방, 수사 등의 업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만 비공개가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단순히 불편하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는 비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보 공개로 얻는 국민의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공공기관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속수사 관련 예규들이 문제가 되었는데, 법원은 이러한 예규들이 공개된다고 해서 법무부나 검찰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개 대상이라는 것이죠.

쟁점 2: 이미 알려진 정보도 공개해야 할까?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알려진 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정보라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현행 삭제).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 열람 등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검찰 예규 목록 역시 이미 알려진 정보였지만, 법원은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3: 검찰 연구보고서는 공개해야 할까?

마지막 쟁점은 검찰21세기연구기획단의 연구결과종합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검찰의 의사결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대법원은 이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검찰 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원심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즉, 검찰 연구보고서의 경우 공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공공기관의 정당한 업무 수행 역시 보호되어야 하죠.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공공기관 정보공개, 어디까지 가능할까? - 업무 공정성과 알 권리 사이의 균형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할 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정보 공개로 얻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의 공정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현재 업무뿐 아니라 장래 업무에도 영향을 줄지 고려해야 합니다.

#정보공개#거부#공정성#알권리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청구, 어디까지 알려줘야 할까?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는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정보 비공개 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하며, 기업 비밀이라도 공익이 더 중요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

#정보공개청구#원가정보#이동통신사#기업비밀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청구,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 사이의 줄다리기

시민단체가 충청북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일부 정보의 공개가 거부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원의 개인적인 정보와 법인의 금융정보는 공익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공무원 개인정보#법인 금융정보#비공개

일반행정판례

교도소 정보공개, 어디까지 가능할까? - 근무보고서와 징벌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례

재소자가 교도관의 가혹행위 증거 확보를 위해 근무보고서와 징벌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이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무보고서는 공개해야 하고, 징벌위원회 회의록은 일부 내용만 공개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비공개하려면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보공개#근무보고서#징벌위원회 회의록#가혹행위

일반행정판례

시험 정보 공개, 어디까지 가능할까? 알 권리와 공정성 사이의 줄다리기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는 일부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수능시험 원데이터(개인정보 제외)는 연구 목적일 경우 공개해야 한다.

#학업성취도평가#수능시험#원데이터#정보공개

일반행정판례

제3자의 확정된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 어디까지 가능할까?

수사기록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법원은 수사기록 중 일부는 수사의 비밀 유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 여부는 공익과 개인의 권리구제 필요성, 그리고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록#정보공개청구#비공개#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