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2.07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청구, 부분 공개는 어떻게? 개인정보는 공개될 수 있을까?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정부 기관에서 공개를 거부했다면? 모두가 비공개 대상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시민단체가 법무부에 특정 인물 2명에 대한 사면 관련 정보를 공개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정보에 다른 사면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1. 공개청구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섞여 있을 때, 어떤 기준으로 부분 공개를 결정해야 할까요?
  2.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는 무조건 비공개 대상일까요? 아니면 공개될 수 있는 예외가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부의 공개 거부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민단체는 특정 2인에 대한 정보만 요청했지, 전체 사면 대상자의 정보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둘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제14조 참조)는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공개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전체를 공개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275 판결 참조)

셋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현행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참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이익과 정보공개를 통해 얻는 공익을 비교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정보공개청구에서 일부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라 하더라도,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라도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정보공개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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