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5.16

특허판례

정제수납취출장치, 실용신안권 범위는 어디까지?

오늘은 약국이나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제수납취출장치에 대한 흥미로운 법적 분쟁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두 장치, 과연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사건의 발단

A회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정제수납취출장치가 B회사의 등록고안(특허와 유사한 권리)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맞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장치는 B회사 장치와 다르다!"라고 법원에 확인을 요청한 것이죠.

쟁점 1: 실용신안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실용신안권의 보호 범위는 기본적으로 출원 당시 제출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명세서에 적힌 내용만으로 부족할 경우 다른 부분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보호 범위를 넓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용신안법 제9조 제4항, 제42조, 제50조, 특허법 제97조).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후1050 판결 등).

쟁점 2: A회사 장치는 B회사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할까?

B회사의 등록고안은 단면이 원형인 드럼을 사용하는 장치였습니다. 반면 A회사의 장치는 단면이 반원형과 호형이 합쳐진 모양으로, 좌우 대칭으로 배치된 드럼을 사용했습니다. 단면 형태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회사의 장치는 B회사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B회사는 "통형상의 드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속이 비고 둥근 통'을 의미합니다. B회사는 명세서의 다른 부분을 근거로 "통형상의 드럼"에 일부가 개방된 형태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B회사 고안의 핵심은 '단면이 원형인 드럼' 이었고, A회사 장치는 이와 다른 형태였기 때문에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쟁점 3: 전용실시권자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

B회사의 전용실시권자(B회사로부터 고안을 사용할 권리를 받은 회사)도 함께 심판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실용신안법 제50조에 따라 전용실시권자는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실용신안권의 보호 범위를 명확하게 해석하고, 형상과 구조의 차이를 중요하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벗어나 권리범위를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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